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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토익시험 대리 응시 20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돈을 받고 대학 편입과 토익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이를 의뢰한 윤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대학 편입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에 ‘돈을 주면 토익 고득점과 명문대 편입 합격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편입시험이나 토익시험의 경우 응시생 수가 많아 신분증만 있으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김씨는 서울 지역 대학 2곳의 편입 시험에 대리 응시해 1곳은 합격, 1곳은 불합격했다.

대리로 응시한 토익 시험에서는 980점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대리로 응시해 편입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해당 대학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학교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는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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