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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토막살해 유기 30대女 징역 30년 ‘엄벌’

법원 “범행 수법 잔혹”
금품 노리고 50대男 유인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가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B(50)씨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해 지난해 5월 26일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해 시신을 절단해 인근의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져 금품을 노린 범행임이 드러났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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