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76) 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626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더 엄격한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고령인데다 50여 년 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