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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 이상 상장사 임원 상여금 산정근거 공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
오너 일가 고액상여금 제동

상장기업은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상여금 산정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의 임원 보수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임원 개인별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했지만 그동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 규정(임원보수 규정에 따름)만 공시한 회사가 전체의 64.5%(323개사)를 차지했다.

실적이 나빴는데도 특정 임원(오너 일가 등)에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해 눈총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상여금과 관련해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항목, 산출과정 등을 사업보고서에 넣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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