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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인요양연금 새 상품 출시

간병연금 지급기준 정부 장기요양인 등급 맞춰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금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말 기준 1등급 3만8천명, 2등급 7만2천명, 3등급 16만7천명, 4등급 12만2천명, 5등급 3천명 등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재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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