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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시민協, 오늘 세가지 대안 논의

2차 회의서 ‘종료-연장-절충안’ 본격 협의

‘종료냐, 연장이냐 아니면 절충안이냐!’

11일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종료와 연장, 절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세 가지 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대안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로, 종료 후 인천만을 위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빠르면 2016년 말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매립 방식을 통해 불연성 쓰레기만 묻을 경우, 현 매립지 규모의 10~15%에 해당하는 신규매립지 조성이 2년 안에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5곳으로 ▲서구 오류동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염도 ▲옹진군 북도면이다. 시는 주민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면 된다.

두 번째는 사용 연장이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매립지 적용 관련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립지 사용 종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매립면허 취득자인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립지 연장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심판과 소송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절충안이다. 매립지를 놓고 지자체간 사용 종료와 연장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마련,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종료와 연장을 놓고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 잔여부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사용기간은 10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민협의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자협의체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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