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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24년 선고

법원, 남편 살해혐의도 인정
“아이 방치 등 중형 불가피”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법원이 10년 전 남편 살해 혐의까지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가 쌓인 집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있던 집에 그대로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이씨는 내연남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상이 없고 유서 등의 자살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묻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을 혼내면서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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