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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나선다

道, 납세자 중심 제도개선안 77건 발굴 건의
“수도권 취득세 중과세 제도 완화해야” 지적

A씨는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산업단지 내에 있던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인근에 소규모 공장을 매입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취득세를 3배 더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지역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산업단지를 벗어나면 수도권 전입에 해당돼서다.

지방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신·증설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귀향해 주택을 신축한 B씨는 5배의 취득세를 물게됐다.

영농사업을 위해 귀향하면서 6억원을 들여 정원이 달린 주택을 지은게 화근이다.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서다.

이 규정은 지난 1998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2주간 도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을 취합한 결과 134건이 접수됐다.

9일과 10일에는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 수정·보완한 뒤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도는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법인세 등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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