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차량 90% ‘불법’

경기연, 도내 11곳 조사 결과
불법차량 신고 시스템 갖춰야

경기도내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벌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율은 90.6%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6%였다.

특히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4시~오후 7시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석우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지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로교통시설 제도 개선 ▲스마트한 교통약자 정책 수립 등의 근본적인 교통약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주차요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불법주차에 대해 CCTV로 실시간녹화, 신고한다는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