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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내년부터 ‘인증마크’ 부여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에 앞장선 금융사에 ‘우수인증마크’가 부여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반발이 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민원 발생 정도에 따라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는 사후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노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을 높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관련 검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주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반대로 하위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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