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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車전용도로로 지정

보행자·이륜차 등 통행 제한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중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중앙 4차로 구간을 오는 16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면 자동차 이외에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지정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방향 서인천 나들목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장 7.1㎞, 중앙 4차로 구간만 해당되며 제한속도는 80㎞/h로 관리된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는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개통한 도로다.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 4차로와 부천, 효성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BRT차로가 포함된 측도 6~8차로 등 총 10~12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기존에 자동차 통행만 가능했던 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 기능이 연장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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