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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사고’ 안전관리 책임 수사

경찰, 영종대교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매뉴얼 등 자료 확보
관광버스 과속여부 감정 의뢰

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도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 매뉴얼, 상황실 근무일지,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 시에는 ‘경계’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가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안개 낀 구간의 시정거리는 10m에 불과했지만 매뉴얼상의 기준은 육안이 아닌 공식 측정치가 적용돼 경찰은 인천기상대와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사고 당시 시정거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과 모니터링 요원 등 5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와 사고가 나고서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영종대교가 안개 경고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신모(57)씨 등 15명을 조사, 신씨 등 최전방 1그룹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1차 사고를 유발한 관광버스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제한속도(상부 100km/h, 하부 80km/h)가 규정돼 있어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과속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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