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인천지법, 자료요청 거부해 소송 휘말려

공익제보자, 증인여비 관련 자료 인천지법만 미공개
인천지법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당한 절차 필요”

재판에 참여한 증인에게 주는 여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거부당한 공익제보자 A(43)씨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법원에 자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최근 인천지법원장을 상대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반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 행정소송을 해 승소했고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2012∼2014년 증인여비 기준(표)’ 자료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며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이고,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인천지법만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당시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이 해당 자료 신청에 대해 거부하자 직접 법원을 찾았고, 인천지법 민사합의과 실무관은 해당 자료를 직접 출력해 이씨에게 건넸다.

A씨는 “엄격한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법원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률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0년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 재직할 당시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과 언론에 알렸다가 해고된 A씨는 이후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제11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시 확인했지만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