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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침 문제 많다”… 경찰들 불만

‘사면당한 징계’로 불이익 비일비재 “개혁 필요” 주장
‘배울만 하면 부서이동’… 수사경과제도 역행 지적도

경찰이 인사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부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관 등에 따르면 2008년 8월15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이 경찰청에 배포됐다.

지침 내용에는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령 시기 때 사면당한 징계를 이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전입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정작 자신이 희망하는 근무지를 가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 A(50)씨는 “10년 전에 받은 징계를 2008년 사면 받았다”며 “매번 발령 때마다 징계를 이유로 희망지로 발령을 가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뇌물수수 등 금품관련 징계도 아닌데 불이익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인사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아 문서뿐인 인사처리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인사처리지침을 준수해 인사발령을 내고 있다”며 “사면당한 징계로 절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2월8일, 경찰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및 범인검거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을 제정해 수사경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사경과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부평경찰서에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할 외근 수사 형사를 3년에 한번씩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며 전문화를 역행하고 있었다.

부평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B(41)씨는 “외근 형사 업무를 배울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 다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한다”며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해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 “외근형사는 3년 실적을 가지고 특진 서류를 올린다”며 “3년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3년동안 특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평서 관계자는 “3년마다 부서를 바꾸는 것은 전부터 내려오던 규정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원하면 지휘관(과장) 추천을 받아 다른 부서로 안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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