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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동학대 전담 형사재판부 신설

가정법원 아닌 일반법원 전담부 설치 ‘최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24일 인천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 형사9단독, 형사3부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돼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또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한다.

법원은 증인신문 때 일반 성인과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 재판부가 신설됨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쯤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 보호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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