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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중국인 밀입국시킨 일당 ‘덜미’

사업가로 위장 한국 초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사업가로 위장시켜 불법으로 입국시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5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5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박모(60)씨를 구속하고 옥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범인 중국인 C(49)씨를 지명수배하고 달아난 총책 오모(57)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법인 17곳의 명의를 이용, 50여 차례에 걸쳐 주중 한국대사관에 허위 초청서류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비자가 발급된 25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오씨는 국내에 있는 박씨 등 3명으로부터 정상 영업 중인 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중국인들이 이 회사를 방문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으로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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