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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매립지 종료선언 爭訟 부담”

제3차 시민협의회서
사용 연장 간접 표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제3차 시민협의회에서 “종료선언시 서울시가 쟁송할 것이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며 “인천시 미래에 가장 이익이 되고 현실가능한 안을 이 자리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인천시가 간접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회의자료에 ‘30년 연장’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이날 제공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논의’라는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검토사항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을 30년 연장,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안이 도출되고 관계기관이 합의할 경우 매립기한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30년 연장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인천시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민협의회 회의를 마무리하고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협의회는 이달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고 3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 더K호텔에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열렸다.

유 시장은 “(오늘)오전에 열린 4자 협의체에서 선제적조치 이행을 촉구했다”며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변지역 지원정책은 정부와 발맞춰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립 면허권과 소유권 이양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양여하는 것 등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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