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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금품선거’ 조합장 후보자 첫 구속

1일 인천남부경찰서는 조합장 당선을 암묵적으로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 후보자 A(56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선거권자인 조합원 B(68)씨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 속에 현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넣어 전달한 혐의다.

또 1월 말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C(61)씨를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한 뒤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다는 소문이 돌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던 C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수십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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