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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불법어구 방치 경찰에 중구청장 고발

섬 남단 환경훼손 認知하고도 처리안해
녹색연합, 해양관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김홍섭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연합은 영종도 남단 갯벌 불업어구 방치로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 직무유기 혐의를 들어 김홍섭 중구청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청장이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접수받아 영종도 남단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연합의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함께 영종도 남단 갯벌에서의 불법 칠게 잡이와 다량의 버려진 불법어구 방치 실태를 확인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불법 칠게잡이 단속과 버려진 불법어구들의 수거처리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구가 버려진 불법어구 수거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렵다.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손실태와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수거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영종도 남단갯벌은 세계5대갯벌로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우리나라의 관문에 위치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처음 접하는 곳이다.

그러나 벌써 수년째 불법 칠게잡이가 이루어지고 버려진 어구들이 방치되면서 갯벌이 오염된 것은 물론, 칠게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김 청장은 구 행정의 수장으로 중구 관내의 자연환경보전, 폐기물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는 이제라도 영종도 갯벌의 방치된 어구들의 수거와 갯벌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고발에 대비해 자료수집 및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갯벌 보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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