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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채무상담 모든 고객 취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부터 취업지원 대상을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들에게만 취업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득부족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과중 채무자나 결정되기 전의 채무조정 신청인에게도 취업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복위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취업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채무불이행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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