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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 강제휴업 어렵나

시교육청 “관련법 없어”
법리 검토 단호한 조치

교육청이 아동학대 유치원을 강제 휴업시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서는 유치원이 스스로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육청에서 휴업을 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서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휴업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31조를 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폐쇄도 마찬가지다. 해당법 제32조에 관할청은 유치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리적 검토를 진행, 향후 해당 유치원에 단호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업이나 폐업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현재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주 중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사 등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잠정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내일 열릴 입학식이 취소됐고 현재는 잠정 휴원 상태”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천관내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연수의 경우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보조원, 방과후 강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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