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옹진군 연평도 전 어촌계장 A(55)씨를 수산직불제 보조금 2천300여만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평도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과 8월 수산직불제 보조금 중 마을 공동기금에 써야 할 2천360여만원을 자신의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촌계에 돈이 없어 한 달에 120만원을 보조금에서 어촌계장 월급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