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3일 자녀와 처가 식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아내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장인 C(66)씨와 장모 D(65)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