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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로 12억 챙긴 간 큰 10대들

고교 동창 7명 역할 나눠 사이트 운영… 유흥비로 흥청망청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2억원을 챙긴 10대 일당이 검거됐다.

구리경찰서는 4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권모(19)씨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이모(1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내기(배팅)돈을 받는 수법으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권씨는 과거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알선 일을 하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법을 익혔다.

이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돈벌이가 될 것으로 판단,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 등 6명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총책, 회원모집책, 블로그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했다.

회원들로부터 내기돈을 받아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게 하고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이들은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오피스텔 위치 등을 감추려 타인 명의의 와이브로 에그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사 몰고 다니는 등 손쉽게 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에 흥청망청 사용했다.

일당 대부분은 학교를 중퇴한 상태이나 재학 중인 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 내역을 토대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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