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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일당 경찰에 ‘덜미’

의사와 결탁 허위진단서 발부… 브로커 등 60여명 적발

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A(53)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부업자 B(51)모씨, 대리환자 C(61)모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종합병원 의사 4명과 택시기사 45명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개인택시매매 알선업자들이 택시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자 B씨로부터 채무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을 소개받아 택시기사들로부터 건당 400만원에서 1천만원씩 모두 2억5만원 상당을 받고, 의사들과 결탁해 디스크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양도를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신해 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100만원을 수고비로 주고 MRI를 촬영하게 한 후 진단서를 발부받아 해당 개인택시 기사의 진단서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행위는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지방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서 제3자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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