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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세탁 재입국 50대 중국인 추방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살인미수죄로 구속됐다 강제퇴거(추방)된 후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 불법체류하던 중국인 Z(45)씨를 검거, 강제퇴거했다고 16일 밝혔다.

Z씨는 1999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이던 2009년 2월 살인미수죄로 구속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추방된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방문취업 비자(H-2·체류기간 3년)로 2009년 12월 13일 한국에 입국했다.

Z씨는 최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국내 한 업체에 취업,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불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문과 안면인식시스템 등 바이오 정보를 분석해 Z씨를 찾아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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