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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 각종 제도·규정 일원화

지방출자출연법령 개선안 마련… 징계부가금제 폐지
금품·향응수수·공금 횡령 등 징계시효 5년으로 늘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 방만 경영이란 비난까지 받아왔던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또 중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적발시 해임이나 면직토록 했다.

기관별 제각기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각 기관별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키고,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며 “앞으로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제도(규정)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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