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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구실 하는가"

올해 지방화시대 부활 14년째를 맞았다.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2003.7.18)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의정활동비를 받게된다.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 조례제정 및 행정감시, 정책입안 능력제고를 통해 기초의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수 조정, 참신한 인물영입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유급제로 바뀌면서 전면적인 개혁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1년 3월 지방자치법 26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가 부활된 뒤 의정부시 의회를 비롯 양주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의회청사 신축 및 사무국운영 등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왔다.
의정부시의 경우 15명의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비롯, 전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정보도서관 3층과 4층 3천548.6㎡(1천73평)를 쓰고 있어 의원 1명이 71.5평 꼴을 사용하고 있다.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만도 연간 12억2천325만원선.
여기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와 여비, 의원접대비용까지 합치면 의원 1명당 1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의원들도 올해부터 법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816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회기수당 2만원이 인상돼 연 5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의정공통운영경비도 1인당 년 180만원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으로 대통령령만 개정되면 언제든지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수 있게 돼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의장 활동비(227만2천원)를 비롯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합치면 월 579만3천원이 소요된다.
또 의원 7명이 있는 양주시의 경우 의회청사가 2천670㎡(808평)로 의장실, 부의장실, 특위실에다 의원 개인방, 지집행부 대기실까지 갖추고 있다.
건물관리비를 제외한 시의 의회운영 예산도 의원 1명당 1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밖에 남양주시 시의회를 비롯 동두천시 의회, 포천시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과다한 단독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 7만4천700여명의 동두천시의 경우도 의원 7명에 직원 10명으로 1년에 이들을 위해 7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으며 인구 5만600여명인 연천군 의원 수는 8명으로 1년 예산은 8억여원.
그러나 이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지방의회가 과연 이에 걸맞은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최근 들어 부쩍 강하게 일고 있다.
2003년도 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은 매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의정부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1건 밖에 없다. 1건도 민생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명칭변경조례(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이다. 나머지 제정12건과 개정 50건은 모두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또 양주시의회는 시 승격 이전인 지난해 10월18일까지 총 37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했으나 의원발의로 이뤄진 조례는 1건도 없었다. 남양주시는 35건중 7건이 의원발의로 제정돼 그나마 시·군 의회 중에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치게 많은 행정감사자료 요구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의회가 요구한 자료요구 건수는 모두 402건. 이중 환경건설위원회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무부서는 이들 자료를 챙기고 인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비됐다. 인쇄비만도 1천200여만원에 달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꼭 시정돼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의원도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수를 재조정하고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동 의원이 아닌 진정한 시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정책입안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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