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판매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등)로 김모(39.여주 북내면)씨를 구속하고, K모(26.서울 양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위모(4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초순 K은행 이천지점에서 구속된 김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이천.여주 지역 30개 금융기관에서 김씨와 위씨 명의로 80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1개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판매한 통장에 입금현황을 확인한 뒤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폰뱅킹을 통해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이 대부분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돼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