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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투입… 실종자 수색 빨라질까

구리경찰서, 전국 최초 활용… 실효성 미지수
사생활 침해·안전성 우려 보완 대책마련 시급

전국 최초로 구리경찰서가 실종자 수색에 무인정찰기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 인명구조와 범죄해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및 안전성 확보 등의 논란도 나오고 있어 선결과제로 꼽힌다.

26일 구리경찰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 골든타임의 실종자 수색, 강력사건 현장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드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드론은 저고도를 유지하며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고 헬기보다 세밀하고 회전반경이 짧아 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쉽다”며 “유지비와 관리도 효율적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리 경찰은 우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직원이 구입한 드론(무게 3㎏, 비행 거리 2㎞, 배터리 비행시간 20분 내외)을 활용키로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비행 거리는 300∼400m로 알려졌다.

이 같이 치안 강화라는 측면을 경찰이 강조하는 반면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의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12㎏ 이하의 비행체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드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산악에서의 인명 구조 등에 사용된 사례 등 드론의 활용도는 높다”면서도 “인권 침해 우려나 수사권 남용과 같은 일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도 미지수다.

실제 경찰은 지난 8일 치매 증세가 있는 김모(60·여)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리시 인창동 충혼탑 일대 주택 옥상을 수색했으나 김씨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민 신고에 의해 구조되는 등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국민의 생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시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부에서라도 기준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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