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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명 사상 의정부 화재 규제 완화도 참사 키웠다

수사본부, 실화범·건축주·공무원 등 15명 무더기 입건

수익성 높이려 불법 쪼개기

준공후 소방안전점검 전무

사용승인조사 등 허위 작성

건축사·감리사 등 연대책임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건이 발생 두 달 반 만에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건축주 등 15명의 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수사본부는 26일 “화재가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발화점인 4륜 오토바이의 주인 김모(53)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건축주 S(57)씨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61)씨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서로 짜고 법정 주차 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세대와 2세대에 대해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건축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단순 오토바이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무분별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 공무원의 안이함,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한 건물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 등이 참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

더욱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건축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키우고 있다.

그나마 이제서야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10층짜리 대봉그린 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아파트 건물 2동과 주차타워, 상가 등으로 번져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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