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2일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