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음료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학교매점 및 자판기 운영 대상 29개교에서 이뤄진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매점과 자판기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높아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에 즉시 현장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판매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