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가맹점 운영을 빙자해 억대의 가맹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체인 외식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 점주를 모집, 점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위탁경영하고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B(60)씨 등 2명으로부터 점포 1곳당 개업 비용으로 3천만∼4천만원을 받아 총 1억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점포를 개설한 뒤 장사가 잘 안되자 수천만원 들여 차린 점포를 100만∼1천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점포를 팔아넘기고 잠적했다가 아내가 사는 전북지역에서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에게 원래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첫 개장 점포가 잘 안되자 손해를 돌려막으려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