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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1년간 해외여행 5번 공익법무관 구속

허위 신청서로 출장비까지 타내

서류를 위조해 복무 기간 중 1년에 5번이나 해외여행을 가고 수시로 무단결근까지 한 공익법무관이 결국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결근 또는 허위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4일간 복무이탈을 한 혐의다.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위조,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유럽과 일본, 중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11회)하는 대담성까지 보이며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단서 조항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사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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