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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수몰보상금 70억 챙겨

업주·공무원·변호사 등 14명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수몰 예정지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짓고 영업 실적을 위조해 수십억대 보상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사기 미수 등)로 오모(58)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 준 혐의로 포천시청 직원 최모(52)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신모(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이던 포천시 관인면 일대에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시설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손실액을 부풀려 수공에 영업손실보상액 명목으로 780억원의 부당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강모(56)씨와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61)씨가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강씨와 김씨도 오씨 등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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