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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비해 비밀문·비상구·CCTV 갖춘 퇴폐업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1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문 등을 설치하고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이모(7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약 300㎡ 규모의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속이기 위해 일반 마사지 업소처럼 위장, 건물 복도에 비밀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성매매용 비밀방 4개를 설치했으며 비밀문은 리모컨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용 방에서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와 건물 안팎을 감시하는 CCTV 5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업소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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