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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탄 최화규 광명교육장

교통안전교육 실태 등 점검
“안전사고, 어른들 부주의 탓”

 

광명교육지원청 최화규 교육장은 지난 20일 밝은빛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유아들과 함께 유치원 통학버스에 탑승했다.

이번 탑승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경각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실제 통학버스 탑승을 통해 버스 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나 교통안전 교육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1월29일에 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령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나 장치 등을 안전 기준에 맞게 변경·보완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 법령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및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화규 교육장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어른들의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인재”라고 밝히고 “반드시 안전기준을 통과한 통학버스 이용과 체험중심의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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