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시 최초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징계처벌한다.
또 맞춤형복지점수(복지포인트)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국내외 포상 연수 5년간 제한, 인천시교육청 전입공모 5년간 제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청연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괜찮겠지’라는 한 순간의 안일하고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소속 공직자에게까지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