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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참석한 폭력대책위 학생징계는 무효”

法 “공정·독립성 훼손한 위법”

학생의 징계를 의결하고 요청하는 학교내 자치기구에 교장이 참석했다면 해당 징계는 공정성 훼손이 의심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일부 학교에서의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 상담 중에 6학년 B군과 C양이 교제하면서 키스 등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을 들은 C양의 아버지는 교내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에 B군을 신고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운영되는 자치위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를 과반수 채워야 하고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를 접한 자치위원들은 사안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C양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심리치료 10일 등 3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B군을 징계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했다.

그럼에도 C양의 아버지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B군에게는 교내 봉사 10일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군의 부모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B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판결문을 통해 “자치위 회의는 결정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러나 학교장이 참석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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