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매년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달 28일 2차 수거 때 24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2t이 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회수했다.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