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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관세청(청장:김용덕)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설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연례적으로 설명절을 전후하여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과소비 조장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다 올해의 경우 이라크 파병과 관련, 테러가능성, 광우병 관련물품 및 사스, 푸젠A형 독감 등의 유입 우려 등 제불안 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관세청은 검사강화기간 동안 검사비율을 현재 3%대 수준에서 5%대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면세범위(US$400)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의 가산세(세액의 30%)부과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휴대반출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간소화 제도(1일부터 출국시 최초 1회 신고로 전환)를 악용하는 여행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사스 등 유입방지를 위한 동물 및 육류반입자 등에 대한 집중검사와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테러물품 반입방지를 위해 이라크 파병시 배치키로 한 폭발물 탐지견을 공항만 입국장에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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