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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시절 무단결근·허위 해외출장 법무부, 공익법무관 첫 지위 박탈

34일간 복무 이탈 등 7개 혐의
검, 20대 피고 징역 1년6월 구형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공익법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위 박탈 여부는 잘못을 저지른 공익법무관이 기소된 뒤 법무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데 법무부는 이달 초 청문 절차에서 최 피고인에 대한 지위 박탈을 결정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전 공익법무관 최모(28)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면서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담긴 파일을 위조해 출력한 서류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5차례 국외를 여행하고 출장신청서를 11차례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최씨는 지난 재판에서 “출장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조인인데 이를 저버렸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무기강 확립과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미국시민권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복무를 선택했다”며 “그동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 회피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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