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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첫 관문’ 통과

국방부, ‘타당성’ 최종 승인
이전후보지 선정절차 본격화

수원 공군비행장(수원기지) 이전 사업이 4일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탄력을 더하게 됐다. ▶▶관련기사 18면

국방부는 이날 “수원기지 이전 건의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 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13∼14일 실시한 평가에서 수원기지 이전 건의서는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됐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비이전후보지는 법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군비행장의 임무 특성상 예비이전후보지로는 경기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관측도 나온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해 3월 수원 공군비행장 525만㎡ 가운데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두고 나머지 43.5%(228만㎡)를 분양해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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