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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명칭 무단 사용 안돼요”… 道,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독점적 권리 10년마다 갱신 가능

경기도는 이달중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제35호류, 제39류, 제41류, 제43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실시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DMZ와 관련해 일부 유관기관에서 행사 및 홍보물을 활용시 평화누리길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평화누리길의 안정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경위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이 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극찬을 받아 오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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