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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다른 온도차… 실질적 대안 마련 시급

시도 교육청,예산 전액 교육재정교부금 충당
정부 ‘보육·유아교육 완전책임제’까지 따져
누리과정 국가실현 재정교부금 비율 5% 상향

 

누리과정 예산 각계의 의견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공방이 올해부터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지난 2012년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누리과정’이 겨우 운영 3, 4년만에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이 불거져 올해 누리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실제 경북·전남교육청을 제외한 경기도교육청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올 한해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누리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돼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시민단체와 야권은 정부의 계획을 질타하고 있다.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봤다.

▲누리과정이란?

지난 2011년 5월 2일 정부가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하나의 공통과정 시행, 만 5세 유아학비·보육비 지원 전 계층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은 시작됐다.

이어 2012년 1월 정부는 3~4세 ‘누리과정’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3월 드디어 5세를 대상으로한 ‘누리과정’이 시행됐고 그해 3월에는 3~4세도 포함시키게 됐다.

그로 인해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2013년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시작된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누리과정,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시작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소요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왔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누리과정 도입당시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관련 보육료예산의 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쟁을 벌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평균 3~6개월분 가량 편성·확보되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올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전망이다.

특히 누리과정 시행 당시 경기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 등에 사용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묵살했다.

정부는 당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예측을 했으나 결국 예산 갈등을 빚는 예측이 됐다.



▲정부 vs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낳은 문제들

그로 인해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달 예산지원이 끝은 아닌지, 언제까지 누리과정이 시행될지 일선 현장과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 나라 모든 영·유아가 모두 고른 혜택을 받고 국가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국가는 더 이상 누리교육과정을 지방재정교부금 의해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국민적 혼란과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 3~5세에 국한된 누리교육과정의 제도는 근본부터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육이라면 0세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이 때문에 ‘향후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느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현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약한 ‘0~만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에 대한 책임성까지 따지고 드는 형국이다.



▲향후 과제는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확보의 책임소재와 재정부담율을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기관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소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5% 이상 상향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법률을 넘는 시행령이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물론 제도 개선만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적, 정치적 방향성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는 1차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통용되기 쉽지 않은 시대지만 단 1년 앞을 바라보더라도 교육의 기준은 우리 사회 미래의 동량을 먼저 생각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함은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것 이라는데 교육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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