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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주택가 돌며 금품 훔친 30대 부부 입건.

광명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하고, 이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 3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24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저녁 시간대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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