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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익제보자 우선 채용 ‘없던일로’

공익제보보호 조례안 수정 통과
교육부 “채용 공정성 훼손” 지적
입법예고 했던 우대조항 빠져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제보자 우선 채용 방안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제299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공익제보보호와지원에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책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입법예고안에 있던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거나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제보자 가족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등 채용 우대 조항은 통과안에서 모두 빠졌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은 물론 공익제보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공익제보를 방해하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용자나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전보, 전·출입, 파견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은 심의기구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며,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외에 교육위 심의에서는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공익제보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징계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공익제보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우대 조항이 빠진 것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고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공무원임용령 등)과의 혼선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 추진으로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는 물론,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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