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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시한폭탄 째깍째깍… 靑, 30일 ‘거부권’ 예상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6월 법안 처리 난항 불가피
여야, ‘감염병’ 법안 우선 협상
민생경제법안은 여전히 불투명

여야가 이번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상임위 활동에 착수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관계 경색이 예상돼 법안 처리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8월 하한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7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도 이미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하고,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7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선 협상에 나설 분위기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만 20여개가 계류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21일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 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무늬만 민생이고 반서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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