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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소 중 아내 감금·유사성행위 강요한 남성 집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찾아가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내 B(61)씨의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며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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